답변
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일 1개월 전부터 사용 1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시설 사용 신청서 를 작성하셔서 yse15@korea.kr로 보내주세요.
도서관 부대시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공적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1. 독서 및 평생학습 관련 토론·교육·행사
2.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·회의 및 교육·행사
3. 관내 시민단체·협회·기관 등이 추진하는 무료교육
4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
2.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