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관내 5인이상 제조기업 전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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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-09-24 |
조회수 | 3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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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 발생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제조기업 전 직원 (관리자, 종사자, 외국인 포함)을 대상으로 9. 24~9. 26(3일간)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문내에 포함되어있는 코로나19 검사설문지를 미리 작성하시어 선별진료소에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|